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미국을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자 심사와 검증, 정보 공유에 결함이 있는 국가 출신 국민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확대·강화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포고문은 10949호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12개 고위험 국가 출신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해당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입니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을 추가로 전면적인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급한 여행 서류 소지자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부분적 제한만 적용됐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에 대해서도 전면 입국 제한 조치를 부과합니다.
포고문은 기존 7개 고위험 국가 가운데 부룬디, 쿠바, 토고,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 대해서는 부분적 입국 제한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전 포고 이후 미국과 생산적으로 관여하고 진전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포고에서는 비이민 비자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이민자 신분 입국 유예 조치는 유지합니다.
이번 포고문은 또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 15개국에 대해 부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포고문에 따른 이런 제한 조치는 미국이 위험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 국가 정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민법 집행과 외교·국가 안보·대테러 정책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런 제한 조치는 각국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해 국가별로 적용되며,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한 대상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광범위한 부패와 위조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신분 관련 문서 및 범죄 기록, 그리고 출생 등록 제도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심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여권 표본이나 법 집행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은 신원 은폐와 심사 규정 회피, 그리고 여행 제한 우회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 시민권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비율이 높고 추방 대상 자국민의 송환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이민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법 집행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제한 대상 국가들에서는 테러 조직의 존재와 범죄·극단주의 활동으로 인해 전반적인 안정성과 정부 통제가 부족해 심사 역량이 떨어지며 이들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은 미국 국민과 국익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을 복원하고 미국의 국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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