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재일 한인 북송사업 63주년 맞아 북한에 피해자 생사·행방 확인 촉구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가와사키 에이코(오른쪽) 씨와 후쿠다 켄지 변호사가 지난해 9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엔이 재일 한인 북송사업 63주년을 맞아 이를 강제실종 사례로 거듭 확인하며 북한에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한 민간단체는 북송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노예 착취와 반인도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구는 14일 “63년 전 오늘 북한은 ‘지상낙원’으로 알려진 대대적인 이주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제실종된 재일 한인(자이니치) 가족과 연대하고 있으며 북한이 그들의 고통을 끝내고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분명히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은 이와 관련해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유엔이 북송사업의 주체가 북한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재일교포들에게 북한을 경제적 풍요와 기회가 약속된 차별 없는 땅, '지상낙원'으로 거짓 선전하며 '귀국'을 종용하는 북송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송 사업 피해자들은 북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구조적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됐으며, 현재까지 많은 북송 피해자가 실종돼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지윤 팀장은 16일 VOA에 “북송사업이 재일교포들의 자발적 귀국운동이었다는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유엔 관련 기구가 이 사업을 북한 정부가 시작했다고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일 한인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1959년 12월 14일 시작돼 1984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유엔은 이를 대표적인 강제실종 사례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만 3천 340명이며, 이 가운데 1천 831명의 일본인 아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송사업을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보도자료에서 북송 후 행방이 묘연해진 이들의 가족을 대리해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 개별 피해 진정서 총 1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북송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자행된 노예 착취와 반인도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피해 사항을 조사하고 정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은 15일 VOA에 지난 198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북송사업 피해를 비롯해 북한이 관여한 다양한 강제실종과 관련해 북한 정부에 총 362건의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4개국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일 한인 북송사업 63주년을 맞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이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의 생사·행방 확인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