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육군의 군사령관을 야전군사령관 또는 작전사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1군사령관이나 3군사령관의 명칭은 1야전군 사령관, 3야전군 사령관으로, 또 2군사령관은 2작전사령관으로 공식 변경됐습니다.
공군의 남부와 북부 전투사령관도 남부 공군 전투사령관과 북부 공군 전투사령관으로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해군의 항해와 기관, 정보 병과는 함정 병과로 통합됐습니다.
또 육군 제9715부대-유도탄사령부의 장과 인사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군 중요 부서장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1군사령관이나 3군사령관의 명칭은 1야전군 사령관, 3야전군 사령관으로, 또 2군사령관은 2작전사령관으로 공식 변경됐습니다.
공군의 남부와 북부 전투사령관도 남부 공군 전투사령관과 북부 공군 전투사령관으로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해군의 항해와 기관, 정보 병과는 함정 병과로 통합됐습니다.
또 육군 제9715부대-유도탄사령부의 장과 인사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군 중요 부서장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