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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평가회의, NPT 탈퇴국도 조약 위반 책임져야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조약 탈퇴국도 탈퇴 이전에 저지른 조약 위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탈퇴 선언을 한 북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는 지난 14일 분과위원회 별로 의장보고서 초안을 회원국들에 회람했습니다.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문제를 논의하는 제3분과위원회는 의장보고서 초안에서 조약 10조에 명시된 대로 조약 탈퇴가 주권 사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국가이익이 위태롭게 되는 비상시에만 조약 탈퇴가 허용되고 탈퇴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약 10조는 탈퇴를 원하는 국가가 3개월 전에 다른 모든 조약 서명국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탈퇴 의사와 사유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퇴국의 의무와 관련해 제3분과위원회는 국제법상 조약 탈퇴국은 탈퇴이전에 발생한 조약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탈퇴 이전에 평화적 목적으로 취득한 핵 물질과 장비, 기술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전조치에 따라 평화적 목적에 계속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퇴절차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3분과위원회는 탈퇴의사를 밝힌 나라가 핵 안전 협정 상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탈퇴의사를 통고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퇴의사를 통고 받은 다른 모든 조약 서명국들 역시 이를 공동으로 검토하기 위해 즉시 협의에 들어가고 지역 차원의 외교도 지원돼야 한다고 제3분과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조약 탈퇴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서명국 가운데 유일하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속임수를 쓴 사실이 드러나자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두 차례 핵실험까지 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조항을 북한이 악용했다며 이 문제가 그 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집중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핵군축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제1분과위원회는 의장보고서 초안에서 북한이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강행한 핵실험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다른 어떤 특별지위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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