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온 탈북자들에게 영주권이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했거나 미국 행을 준비 중인 탈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4년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후 2006년 5월에 태국을 거친 탈북자 6명이 처음으로 미국에 정착했는데요. 이들 중 2명이 최근 잇따라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오 모 씨가 지난 달 처음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뉴욕에 사는 김 모 씨도 이번 주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이 발급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은 이민 규정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은 두 사람은 지난 해 각각 영주권을 신청했고, 이들과 함께 입국한 나머지 4명의 탈북자도 현재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김 모 씨는 그동안 영주권을 신청하고 초조한 심정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에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올 때 미국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해줬었거든요. 미국에서 얼마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7월에 받았어야 하는데, 안나오니까 그동안 마음이 조급했죠. 하지만 실제로 영주권을 받고 보니까 실감이 나고, 이 땅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생깁니다. 우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고, 또 영주권을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 미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한인 변호사 전종준 씨는 미국에 살려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이번에 영주권을 받은 분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고 물으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학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그 주에 해당되면 싼 비용으로 다닐 수 있고. 또 영주권이 있으면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탈북자의 경우는 여권이 없어서 더욱 더 움직일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일단 영주권이 확보되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증을 받아서 여권 대신에 여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하지만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의 중국 여행은 아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